IT신체발부보관개념
유전자 정보는 본인이 보관하여야
건강과 친족확인 경우와 사망으로 인한 유전체 상실 대안
친족확인과 의료가 목적인 유전적요인 폐암이나 위암,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과 후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친족확인을 위한 유전체 상실일 경우 대안이 있는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때 유전체상실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을 때 등 일반인은 물론 특히 통일 후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생전 내 유전체는 유전자 검사가 아닌 유전체 보관만이 유전정보 유출을 막고 필요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시 사체를 찾지 못할 경우 신체발부 장례 등 모든 대안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