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신체발부보관앨범
조항 | 개정 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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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정의(제778조) | 일가(一家)의 계통을 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자 | 삭제 |
가족의 범위(제779조)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 한 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자(子)의 입적 및 성과 본(제 781조)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 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 에 입적(부성강제) ▶아버지가 외국인 일 때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 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다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름(부성 원칙)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변경가능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 전의 성과 본 사용가능 |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제 780, 782-79조) |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문가에 관한 규정 | 삭제 |
동성 동본 금혼(제 809조) | 동성동본 금혼 |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 제한 범위 조정 |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제 811조) | 6개월 | 삭제 |
아내의 입적(제 826조 제 3항, 제 4항) |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 삭제 |
친양자제도 신설(제 908조의 2-제 908조의 8) | 없음 |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친생자로 기록되면 양자라는 기록은 사라짐 |
호주 승계(제 4편 제 8장) |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호주가 승계되며, 그 순서는 아들-손자-딸-손녀-아내-며느리 순 |
◎ 신분등록제도 변경
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 등록부가 도입
1) 형태
자신의 신분 변동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 기록부
2) 기록내용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 신분 변동만 기록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신분 변동 기록이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3) 신분 등록사항의 공개 범위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신분 등록사항 전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가족증명, 일반(이력) 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
*불필요한 개인 신분 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민법 개정 주요 내용
▶호족과 족보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 기록부로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 공문서인 호적이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원칙은 아버지의 상을 따르는 것이나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친부 성폭력 등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이혼 가정 일 때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 온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자녀의 청구 의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해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새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새아버지의 친자로 기록되어 법률상 친자녀와 똑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 받는다.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상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는 법률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가정 법원에 청구에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동성동본 규정이 사라진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의 일정 법위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법 법 개정으로 명문화 되었다.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민법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었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친자 감정 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